9일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에 전자우편과 메신저 등 전산장비 이용을 통제할 수 있는 내부통제 수단 마련을 유도하기 위해 모범규준을 제시했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정보통신수단의 모니터링, 전산자료·로그기록의 열람 또는 대외 제공과 관련해 임직원의 사전동의 절차를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 또 금융회사가 업무용 정보통신수단을 지정하고, 사용 기록과 송·수신 정보가 포함된 로그기록 등을 보관하고 관리해야 한다.
금융회사는 또 영업비밀에 속하는 사항 등 중요한 전산자료를 업무 목적 이외의 용도로 유출할 수 없게 보안 대책을 강구해야 하고, 승인받지 않은 디스크, 디스켓, 콤팩트디스크, USB 저장장치 등의 보조기억 매체에 대한 '쓰기 금지' 시스템 등을 구축해야 한다.
금융회사가 업무용 정보통신수단을 이용하더라도 △회사가 승인하지 않은 광고 문구를 이용한 투자광고 △회사가 승인하지 않은 대량의 메시지(스팸 메일등)의 발송 △영업비밀 △고객 신용정보 △시장루머 유포 등의 행위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 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은 발송이 금지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융회사가 이 모범규준을 참고해 전산장비 이용과 관련한 자율적인 자체 내부통제 수단을 갖출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다만 금융회사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전산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부분은 10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