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는 17일 현지법인 C&K마이닝이 카메룬 정부로부터 카메룬 요카도우마지역 다이아몬드 관산개발권을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허가기간은 25년이며 매장물이 고갈될 때까지 10년단위로 연장 가능하다.

코코 측은 "2011년부터 다이아몬드 원석 수입, 가공, 유통사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