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인가 결정한 변경회생계획 내용은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10대1 병합됐다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돼 재분할된 구주 10주를 1주로 병합는 것과 자본감소 효력이 변경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일부터 발생한다는 것이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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