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승철 변호사는 19일 신영증권 제136회 ELS에 가입한 개인투자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 대상은 시세조종 혐의를 받고 있는 BNP파리바와 신영증권이며 청구액은 9200만원이다. 이 ELS는 첫 번째 맞은 조기 상환기준일인 2006년 9월4일 조기 상환이 유력했지만 막판에 기초자산인 기아차 매물이 쏟아져 불과 12.5원 차이로 수익 확정이 무산됐었다.
나 변호사는 "신영증권이 이 ELS를 BNP파리바에서 매입해 판매했는데 조기상환일에 기아차 주식을 대량 매도한 곳이 바로 BNP파리바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투자자들이 항의하자 두 회사는 손실의 50%를 보전해 주는 등 사실상 책임을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도 이 건에 대해 시세조종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통보해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