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美 기업과 낸드 특허공방서 勝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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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태블릿PC 수출 청신호
삼성전자가 미국 반도체회사인 스팬션과의 낸드플래시 특허 공방에서 승기를 잡았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낸드플래시를 탑재한 스마트폰과 MP3플레이어,태블릿PC 등의 미국 수출에 '청신호'가 켜졌다.
24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스팬션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한 수입금지 요청과 특허침해 소송에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스팬션은 삼성전자의 낸드플래시뿐만 아니라 이를 사용하는 애플과 노키아 등의 스마트폰과 MP3플레이어 등의 미국 내 반입금지를 요청했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판정은 내년 2월에 있을 정식 판결의 방향을 파악할 수 있는 예비판결로 삼성전자가 스팬션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본판결에서도 삼성전자의 입장이 잘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팬션은 2008년 삼성전자가 자사의 낸드플래시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델라웨어 연방법원과 ITC 등에 수입금지를 포함한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이후 스팬션에 7000만달러의 특허료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봤다. 그러나 경영악화에 놓인 스팬션이 파산을 신청하면서 채권단의 반발로 스팬션은 삼성전자와의 합의를 깨고 소송을 이어갔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
24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스팬션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한 수입금지 요청과 특허침해 소송에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스팬션은 삼성전자의 낸드플래시뿐만 아니라 이를 사용하는 애플과 노키아 등의 스마트폰과 MP3플레이어 등의 미국 내 반입금지를 요청했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판정은 내년 2월에 있을 정식 판결의 방향을 파악할 수 있는 예비판결로 삼성전자가 스팬션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본판결에서도 삼성전자의 입장이 잘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팬션은 2008년 삼성전자가 자사의 낸드플래시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델라웨어 연방법원과 ITC 등에 수입금지를 포함한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이후 스팬션에 7000만달러의 특허료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봤다. 그러나 경영악화에 놓인 스팬션이 파산을 신청하면서 채권단의 반발로 스팬션은 삼성전자와의 합의를 깨고 소송을 이어갔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