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500억 불법 대출 저축은행 前대표 징역 10년 원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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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500여억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현대상호저축은행 전 대표 김모씨(51)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출인이 차명으로 돈을 빌려 상환하지 않을 가능성을 알면서도 대출을 강행한 사실 및 저축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가 법적 효력이 있는 것처럼 채무자들을 속여 발행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문제의 지급보증서로 은행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김씨의 배임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2004년 28억원으로 저축은행을 인수한 김씨는 100여 차례에 걸쳐 약 500억원을 담보 없이 불법 대출해주거나 차명계좌를 통해 자신이 대출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1,2심에서 모두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재판부는 "대출인이 차명으로 돈을 빌려 상환하지 않을 가능성을 알면서도 대출을 강행한 사실 및 저축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가 법적 효력이 있는 것처럼 채무자들을 속여 발행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문제의 지급보증서로 은행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김씨의 배임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2004년 28억원으로 저축은행을 인수한 김씨는 100여 차례에 걸쳐 약 500억원을 담보 없이 불법 대출해주거나 차명계좌를 통해 자신이 대출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1,2심에서 모두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