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연예기획사 대표가 소속사 가수 지망생들에게 억지로 성상납을 시킨 혐의가 발각돼 논란이 되고 있다.
10대 미성년자에게 성상납시킨 기획사대표에게 구속영장
특히 그 중에는 10대 미성년자가 2명이나 포함돼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7일 미성년자인 여가수 지망생에게 성상납을 시킨 혐의로 H 연예기획사 대표 김 모(31)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가수 데뷔 명목으로 여가수 지망생들에게 10여차례 성상납을 시킨 혐의(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고 있다.

또 김씨는 지난 2월 한 의류원단 업자(41)에게서 4600만원의 스폰서 비용을 받기도 했다.

조사 결과 김씨는 A양 등이 성상납을 거부하자 "이것도 일이니 제대로 하라", "기획사에 나오지 않으면 부모에게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며 협박하며 성관계를 강요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가 이중 3000여만원을 자신이 챙기고 나머지는 두 피해자에게 현금과 선물, 치과 치료비 등으로 돌려줬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현재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문제의 돈은 운영 중인 의류 쇼핑몰의 투자비일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하지만 계좌 추적 결과 이 돈 역시 쇼핑몰 운영을 위해 사용된 증거가 없는것으로 밝혀졌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