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증권사 김동준 연구원은 "방송통신위원회는 단말기 보조금 차별지급과 관련해 이통통신 3사에 총 203억원의 과징금을 부여하고 단말기 보조금 관련 위법성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며 "이는 보조금 지급 수준과 성별, 연령별 등 보조금 차별 유형이 기준"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에 따라 보조금 차별을 통한 가입자 뺏기 경쟁이 완화되면서 소모적인 마케팅비용이 감소할 것"이라며 "현재 스마트폰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요금할인의 경우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가입자당매출(ARPU)이 높은 스마트폰 가입자는 더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이동통신 사업자별 효과는 KT, SKT, LG유플러스 순으로 누릴 것이란 판단이다.
김 연구원은 "LG유플러스는 경쟁사 대비 스마트폰 경쟁력이 가장 열위에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정책 변경에 따른 수혜가 가장 미미할 것"이라며 "SK텔레콤의 경우 갤럭시S 등에 지급되는 제조사 보조금 혜택을 가장 크게 받고 있어 이번 규제의 효과가 소폭 반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김효진 기자 jin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