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펜션·민박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들어 6월말까지 접수된 펜션 및 민박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가 412건에 달했다.이는 지난해 같은기간의 254건보다 62.2%나 급증한 수치다.이와 함께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접수된 펜션·민박 관련 불만사항(1824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 거부 및 위약금 공제로 인한 불만’이 1486건(81.5%)로 가장 많았고,예약을 이중으로 받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는 등 ‘기타 부당 행위 및 시설에 대한 불만’도 338건(18.5%)이나 집계됐다.

특히 해약과 관련해 예약후 숙박 예정일 이전에 계약을 해지했는데도 계약금을 환급해 주지 않거나 자체 환급규정을 홈페이지에 게시해뒀다는 이유로 과도한 위약금을 공제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펜션·민박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반드시 예약 전 환불 규정과 시설을 꼼꼼히 따져볼 것을 조언했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