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상속할 때는 재산 평가 방법,상속 우선 순위 등 따져봐야 할 게 많다. 평가 방법과 상속 우선 순위에 따라 상속세 전체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고,상속인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몫도 크게 차이나기 때문이다. 상속으로 인한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유언을 통해 재산분배를 지정해 놓는 게 좋다.

◆아파트는 시가로 평가해 신고해야

상속 · 증여 시 재산가액을 평가할 때는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게 된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 통상 성립이 인정되는 가액이다. 상속은 사망일 전후 6개월 이내,증여는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재산을 평가한다. 평가는 거래가액 감정가액 보상가액 경매가액으로 할 수 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시가보다는 시세의 60% 수준으로 고시되고 있는 기준시가로 상속과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가 더 많다. 이는 세법상 시가로 볼 수 있는 금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어려울 때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건물은 기준시가로 평가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부동산 중에서 아파트는 시가로 상속 및 증여재산을 평가해 신고해야 한다. 아파트는 6개월 이내에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 같은 크기에,유사한 층과 위치에서 매매된 사례가 있으면 이를 시가로 본다. 국토해양부의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서비스(rt.moct.go.kr)는 월별로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를 단지별,크기별로 고시하고 있다.

단독주택이나 다가구,다세대주택 등은 크기나 형태가 모두 다르므로 옆집의 매매가격이 우리 집의 세법상 시가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시세의 60% 수준인 주택공시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상장주식은 사망일 또는 증여일 전후 각각 2개월씩,총 4개월의 종가평균으로 평가한다. 반면 비상장주식은 주당 순손익가치와 주당 순자산가치를 6 대 4로 가중평균해 평가한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법인이 이익을 계속 발생시키는 경우 주식 평가액이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비상장법인 주식을 증여하거나 가업승계를 준비하고 있다면 법인이 유보하고 있는 현금을 배당하여 순자산가치를 낮추거나 법인의 순이익이 줄어드는 시점에서 증여계획을 세우는 등 세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유언 통해 재산 분배 지정해야

[한경 Better life] 상속재산 평가 방법‥"모든재산은 장남에게" 유언해도 상속분 절반은 자녀ㆍ배우자 몫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잘 물려준 재산은 자녀들에게 큰 복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잘못하면 복이 아니라 재앙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 특히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자녀들끼리 분쟁을 일으키는 경우도 많다. 이런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유언을 통해 재산 분배를 지정해 두는 것이 좋다. 유언서는 정확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더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작성법을 숙지해 둬야 한다.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등 총 5가지다. 이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날인하는 '자필증서 유언'이다. 민법은 자필증서 유언 작성 때 내용 연월일 성명 주소 등 4가지를 자필하고 날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모든 내용과 연월일 · 성명 · 주소는 자필로 써야 한다. 타인의 대필,컴퓨터 워드프로세서 등은 모두 무효다. 날인은 인감도장 막도장 지장 중의 하나로 하면 된다.

유언장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예를 들어 자필로 유언내용 성명 주소를 작성하고 날인까지 마친 후 작성일을 '2009년 어느 추운 겨울날'이라고 했다면 이 유언장은 무효다. 연월일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필유언의 경우 한 가지 요건만 빠져도 고인의 유지가 무효로 돌아가거나 분쟁이 벌어지는 일이 무수히 많다. 이를 막기 위해 상속 재산이 큰 경우 변호사를 통해 2명 이상의 증인 입회하에 작성하는 '공정증서 유언' 방식을 선택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유언은 생전에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고인이 유언을 여러 번 남겼을 때는 제일 마지막 유언을 유효한 것으로 본다.

◆배우자는 1 · 2순위 공동상속인

피상속인은 유언을 통해 상속인과 각 상속인의 재산분배 비율을 지정할 수 있다. 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해 재산분배를 지정하지 않으면 법정상속 순서와 법정상속분에 따라 재산이 분배된다. 법정상속 순서는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순위 직계존속,3순위 형제자매,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이다. 배우자는 1 · 2순위가 있을 때는 같은 순위로 공동 상속인이 되고,1 · 2순위가 없을 때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 법정상속분은 같은 순위 내 상속인들이 동등한 지분을 갖되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의 1.5배를 받도록 계산한다.

민법은 상속과 관련하여 사망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 주기 위해 유언 자유의 원칙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민법은 특정인에게 모든 재산을 주는 것으로 유언을 하더라도 다른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일정비율만큼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다.

유족에게 유언재산에 비례한 기존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법정상속분의 일정비율만큼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상속인이 자녀이거나 배우자이면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직계존속이거나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상속으로 인해 가족 간의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면 최소한 유류분 만큼은 자녀들에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언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부채가 더 많다면 상속포기 · 한정승인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부친의 상속재산이 부채보다 많아 세금을 내는 것이다. 반대로 민법에서는 살아있는 가족들이 망자가 남기고 떠난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으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되는 것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포기를 한 사람만 상속인에서 제외가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1순위 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 나머지 1순위 상속인들만 상속을 받게 된다. 상속인들이 모두 형제인 경우 형제 중 한 명이 상속을 포기하면 나머지 형제들만 상속받게 된다. 그리고 1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2순위 상속인들이 상속받게 된다.

상속 포기는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면 된다.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는 상속 포기를 할 수 없다. 상속 포기 기간 내에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하면 다시 되돌릴 수 없다.

[한경 Better life] 상속재산 평가 방법‥"모든재산은 장남에게" 유언해도 상속분 절반은 자녀ㆍ배우자 몫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조건으로 상속을 하는 것이다.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상속인에서 제외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빚을 청산하고 남는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남겨진 빚이 상속받을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재산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빚은 갚지 않아도 되니 상속인의 입장에서는 매우 유용한 제도이다. 피상속인인 부모님이 1억원의 금융자산과 3억원의 부채를 남긴 채 사망한 경우 자녀인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1억원의 금융자산 한도 내에서만 부모님의 부채를 책임지게 된다. 한정승인도 역시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면 된다. 한정승인 신고를 할 때에는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해야 한다.

이후 채권자에 대한 공고가 필요하고 상속재산을 소비하거나 고의로 상속재산 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 한정승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황재규 신한은행 세무사 jaguar@shinh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