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투자자가 환매수수료 부과대상 전체 기간에 수익이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내는 쪽으로 수수료 부과 방식이 바뀐다.

23일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은행과 증권사 등 판매사에 그동안 월별 수익 여부를 기준으로 부과했던 환매수수료 계산방법을 전체 부과 대상 기간에 수익을 냈을 경우에만 수수료를 매기도록 권장안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펀드 투자자들은 수수료 부과 기간에 전체적으로 손실이 났을 경우 환매수수료를 내지 않게 됐다.

그동안 환매수수료 부과 기준일 전에 투자자가 환매할 경우 월별로 수익을 냈다면 해당 월별로 수수료를 부과해왔다. 하지만 새로운 방안은 정해진 기간 전체(통상 3개월)의 수익을 통산해서 전체 기간 수익을 내지 못했으면 환매수수료를 물지 않아도 된다.

금투협 관계자는 "이번 권장안은 보다 합리적인 방식으로 환매수수료를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라며 "판매사들이 시스템을 변경하면 다음 달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