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에게 농약을 싸게 공급해야 할 농협이 오히려 가격 하한선을 정해 농약 유통시장 경쟁을 막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농협중앙회가 경쟁관계에 있는 시중 농약상들이 농약을 저가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농약 제조사를 압박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45억300만원을 부과했다.

국내 농약 유통시장의 40~50%를 차지하는 농협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농약 제조사에 불리한 거래조건을 내걸어 시장가격을 통제해왔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농협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시중 농약상들이 농협의 구매가격보다 더 싸게 판매할 경우 제조사가 그 판매금액의 일부를 농협에 납부하고 경쟁사 가격 인하로 쌓인 농협의 재고를 되가져 가도록 거래조건을 달았다.

농협은 이 기간 농약사로부터 이 같은 명목으로 12억6000만원을 징수했으며 2006년에는 2600만원 상당의 농약을 일방적으로 반품시켰다.

농협은 농약 제조사를 통해 시중 농약상의 판매가격을 통제했고 농협과 농약 제조사의 체결 가격이 시장가격으로 굳어졌다. 농협과 농약 제조사 사이에 일종의 카르텔이 형성돼 농민들이 더 싼 가격으로 농약을 공급받을 기회를 막았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정진욱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은 "이번 조치로 농약 유통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해 가격 하락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