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 표시기준의 개정 횟수나 시기에 상관없이 표시기준 시행일을 1년에 한번 같은 날짜에 통합시행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식품 등의 표시 기준’을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그동안 활자크기,표시위치와 방법 등 관련 내용이 바뀔 때마다 포장지 표시를 수정해야 했던 기업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는 비용 부담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또한 취급 주의사항 표시,해동한 빵류 및 젓갈류 주의 문구 표시 등 표시 기준 규제가 강화되거나 신설되는 사항은 시행 전 유예기간을 최소 1년에서 최대 2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