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는 개인 사용이나 연구를 목적으로 아이패드를 국내에 들여올 경우 별도의 전파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이슈가 된 아이패드에 대해 전파연구소의 자체 기술시험 후, 국내 전파 이용환경에 큰 문제가 없으면 형식등록을 받은 제품으로 인정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국내 인증을 받지 않은 기기는 법·제도적으로 국내 반입이 불가능하다는 방통위의 원칙에 따라 국내 소비자들이 해외에서 아이패드를 반입하고자 할 때 제약을 받아왔다.

아이패드는 전파법상 무선기기형식등록은 물론 전자파적합등록을 받아야 하는 정보통신기기로 분류돼 전파연구소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관세청은 최근 아이패드 통관을 전면 보류해 왔고, 일부 소비자들은 아이패드를 주문해놓고 세관을 통과하지 못해 수령하지 못하기도 했다.

반면 아이패드 출시 초기 해외에서 이를 구매해 가지고 들어오거나, 무사히 세관을 통과해 아이패드를 손에 넣었다는 소비자도 상당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더욱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아이패드를 사용해 브리핑한 것이 알려지면서 한 때 전파연구소에는 전파법 위반을 신고하는 전화가 쇄도하기까지 했다.

방통위는 “개인이 반입하는 경우 세관에서 모두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 규제를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양한 융합기술이 적용된 제품들이 출시되는 기술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아이패드와 같이 와이파이, 블루투스 등 국제 표준화된 기술이탑재된 개인 반입 기기(1대)에 대해서도 인증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토록 했다”고 방통위는 말했다.

방통위는 “아이패드를 포함한 유사기능을 갖는 기기에 대해서도 수시로 샘플 시험을 통해 국내 전파 환경에 위해 여부를 조사하고, 문제가 있으면 법적 조치 등 필요한 보완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또 형식등록이 면제되는 시험·연구용(5대), 전시회용 등에 대해서도 신청인이 전파연구소장에게 면제확인신청서(대외무역법에 따른 요건면제확인신청서)와 해당용도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확인서를 받아서 세관에 제출하면 쉽게 통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