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은 21일 이르면 오는 4월께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개최해 사외이사 파견 지침을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으면 어떤 의도를 갖고 자의적인 파견 결정을 내린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며 "지침이 만들어지면 관치나 경영 참여 논란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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