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손해배상청구 소송 승소 입력2009.11.05 17:03 수정2009.11.05 17:03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도이치모터스는 5일 손해배상청구 소송 결과 서울지방법원이 대신엘이디에게 1억원과 그에 상당하는 이자를 도이치모터스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공시했다.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마켓PRO] Today's Pick:"LS, 한 번 의식하면 주가에 계속 신경쓰이는 이것" 2 "카카오, 본격적인 자회사 실적 개선…목표가↑"-NH 3 "LS, 자회사 가치 대비 여전히 매력적인 주가"-메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