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는 도시철도채권이 발행되는 서울 부산 대구에서는 하이브리드차 구매자에게 채권 의무 매입을 면제해줌에 따라 다른 지역도 형평성 차원에서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를 폐지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하이브리드차를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와 취득 · 등록세 감면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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