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지상파, 종합편성, 보도채널의 소유규제가 완화됐고, 신문의 방송 겸영이 허용됐으며, 언론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사후 규제안이 마련됐다.
증권사들은 이번 미디어법 개정안이 미디어 시장구도 개편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후속 규제완화 법안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디어법 개정안 이후 가장 큰 변수는 신문사 및 대기업들의 방송시장 진입이다.
민영상 하이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23일 보고서를 통해 "방송시장 진입으로 신규 수익원 확보를 기대하는 조선, 중앙, 동아 등 선도 신문사들의 전략적 행보가 구체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초기 투자비용 부담으로 신규진출보다는 기존 사업자 인수가 우선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동섭 대신증권 애널리스트는 "현재 광고시장 수준에서 초기 몇 년간 적자가 불가피하여 대기업 및 신문사의 방송진출방법은 기존 사업자 인수가 우선 고려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민영상 애널리스트는 "신규로 미디어 시장에 진입할 종합편성채널은 초기투자 및 컨텐츠 제작비용 감안시 이익창출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YTN과 MBN 같은 기존 기존 뉴스·보도채널에 대한 잠재적 컨텐츠의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YTN은 이에 따른 최대 수혜주로 꼽힌다.
30%의 지분으로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가 가능하며, 국내 유일의 종합보도채널로 뉴스가치가 높기 때문.
이동섭 애널리스트는 "외국인 지분소유 한도가 10%까지 허용됨으로써 앞으로 주식수급에도 긍정적인 여건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했다.
SBS와 SBSi 등 SBS미디어그룹도 긍정적인 수혜가 예상됐다.
변승재 대우증권 애널리스트는 "1인 소유 지분 한도 완화로 SBS는 대주주의 추가 매입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민영상 애널리스트도 "대기업의 지상파방송사 지분소유가 10%까지 허용됨으로써 전략적 제휴에 의한 대기업의 SBS 지분 취득이 가능해졌다"면서 "대기업 계열 주식운용사의 주식취득도 가능해져 장기적으로 우호적 주식수급 여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