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수입된 볼보자동차 3종에서 제작상의 결함의 발견되어 수입사에서 리콜을 실시한다.

국토해양부는 21일 프리미어오토모티브그룹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볼보자동차 3종 908대에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리콜) 한다고 전했다.

리콜 이유는 '와이퍼' 작동을 제어하는 프로그램의 오류로,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리콜 대상은 독일에서 볼보가 2006년 8월 31일부터 2007년 5월 18일 사이에 생산해 국내 수입사에서 들여와 판매한 S80 D5, S80 4.4, S80 3.2 등 3개 차종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22일부터 프리미어오토모티브그룹코리아 공식딜러 및 지정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또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비용을 들여 수리한 경우에는 공식딜러에 수리비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한경닷컴 이진석 기자 ge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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