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은행 증권 보험 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이 참여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장 자율 워크아웃'이 시작된다. 사업성은 있지만 사업 진행에 애로를 겪어온 28조원 규모의 부동산 PF 사업장을 대상으로 금융사들이 공동 지원,채무 재조정 등을 통해 사업을 완공시키는 제도다.

PF 자율워크아웃이 제 궤도에 오르면 PF 부실로 인한 금융사의 충당금 부담 등이 줄어들 전망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지난 6일 각 금융권 대표들이 'PF 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을 확정하고 이번 주부터 개별 금융사를 대상으로 동의를 받는다"며 "이달 말까지 동의 절차를 끝내고 6월부터 협약을 발효시킬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이 협약은 저축은행들이 2007년부터 시행 중인 '부동산 PF대출 자율 구조조정 협약'을 보완해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PF 대출은 다수 금융사가 참여하는 신디케이트론이 58%에 달하는 만큼 PF 사업장의 정상화를 위해선 금융권 전체의 협조체계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자율 워크아웃 대상은 금융사 PF대출의 합계가 100억원이 넘고 3개월 이상 연체된 사업장이다. 외부기관 평가에서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주채권은행은 채권단 협의회를 소집해 채무재조정 등 정상화계획을 마련해 사업을 마무리짓게 된다. 사업의지나 시공능력,신용도 등이 떨어지는 건설사(시공사)를 교체해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채권은행 관계자는 "PF 자율 워크아웃은 일시적 사업 중단 등으로 연체되고 있는 PF 대출의 사업성을 금융사들이 공동으로 나서 연체이자를 탕감하는 등 채무재조정을 통해 정상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금융사들은 부실 대출에 대해 쌓아야 하는 충당금 적립 부담도 줄일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작년 9~10월 저축은행의 899개 PF 사업장에 이어 올해 1월까진 나머지 금융권의 1667개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다. 여기서 '보통(사업성은 양호하나 사업진행에 다소 애로)'으로 평가된 저축은행의 36개(4조4000억원 규모) 사업장과 은행 등 다른 금융권의 506곳(23조5000억원)의 사업장이 이번 협약의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체 PF사업장의 30%를 넘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구조조정을 총괄하고 있는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가 PF대주단협의회 협약의 운영을 맡아 매월 각 금융사로부터 사업장별 정상화 추진계획을 제출받은 뒤 이행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며 "PF 자율 워크아웃에 따른 신규 자금지원으로 발생한 부실에 대해선 금융사 임직원 면책제도를 적용해 보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