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는 당사자의 주장이 서로 다르거나 사실 확인이 어려울 때 내려지는 결정이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투자자들과 미래에셋의 주장이 다르고 중국에 집중 투자한 점이 투자 손실을 확대했는지 등을 가리기가 어려워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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