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펀드의 위험도를 1~5단계로 표시하게 해 위험도가 높은 파생펀드에는 경고문구를 붙이는 등 투자자가 위험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펀드 판매시 권유직원의 서명확인서를 투자자에게 발급해줘야 하는 등 판매사의 책임이 한층 강화된다. 기존 펀드에 대한 등록 · 신고 방안도 마련됐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라 설정된 펀드를 자통법 시행일(2월4일)로부터 3개월 뒤에도 계속 판매하려면 펀드 등록과 신고서 제출과정을 다시 거쳐야 한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