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공시에서 '현금배당 결정'이란 용어가 사라졌다. 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주주총회가 열리기 전인 만큼 '결정'이란 용어를 쓰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26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들은 현금배당 계획에 대해 '기타주요경영사항' 또는 '수시공시의무관련사항'(공정공시)으로 공시를 하고 있다. 과거에는 기업들이 '현금배당결정' 공시를 한 후 주주총회에서 변경될 경우 정정공시를 내는 방식으로 배당계획을 알려왔다.

코스닥시장본부 관계자는 "기업들이 주가부양 목적에서 결산이 끝나기도 전에 현금배당에 대해 공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내부적으로 결재를 맡은 내용에 대해선 기타 주요경영사항으로,보도자료 등을 통해 알려진 배당계획에 대해선 공정공시로 공시하게 했다"고 말했다.

증권선물거래소는 내년 주주총회 이후 배당이 확정되면 '현금배당결정'으로 공시를 받아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재희 기자 joyj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