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연금형식 전환…정부 장려금도 지급

과학기술인들의 숙원사업인 과학기술인연금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과학기술인이 퇴직할 때 과학기술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과학기술인공제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과학기술인연금제도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17일 발표했다.

과학기술인연금은 우수한 연구인력 유치와 안정적인 연구분위기 조성을 위해 '퇴직금 일시불 제도'를 '퇴직연금 제도'로 전환하면서 별도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과학기술인의 연금수혜율을 사학연금의 80% 수준으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41개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 종사자 1만5000여명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연금 수혜 대상은 과학기술인공제회에 가입된 기관 소속으로 가입한 지 10년이 넘은 사람이다. 아직까지 가입하지 않은 연구원도 기존 퇴직금 충당금을 연금으로 전환하면 그간의 재직기간을 소급해 적용받게 된다. 수혜기간은 퇴직 후 10년,20년,30년 중 선택할 수 있다. 민간 연구기관도 공제회에 가입해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장려금은 소속 기관에서 부담해야 한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법정퇴직금(개인 소득의 8.3% 적립)을 연금 형식으로 전환하며 여기에 개인의 추가부담(연간 임금 총액의 2.5%)과 정부가 지원하는 과학기술발전장려금(연간 임금 총액의 1.14%씩 정부가 적립)을 더해 퇴직 후 수혜폭을 넓혔다. 일시금과 연금 형식으로 선택이 가능하다.

과학기술인공제회에 따르면 현재 32세로 연봉 4000만원을 받는 출연연 연구원이 과학기술인연금에 가입하고 30년 후 퇴직해 20년 동안 연금을 받기로 한다면 2038년 첫해에 매월 320만원가량을 수령할 수 있다(임금인상 6%,퇴직운용수익률 6% 가정).연금 수령 마지막 해인 2058년에는 매월 970만원을 받는다. 물론 국민연금은 별도로 받는다. 장려금 재원마련을 위해 정부는 현재 1000억원을 확보했으며 2013년까지 1000억원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과학기술인연금은 공무원 연금과 같은 특수직 연금과는 달리 본인의 퇴직금,적립금 그리고 국가 지원금의 총액에서 일정 기간 동안 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재원이 고갈될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황경남 기자 knh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