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에 있는 수출공장의 증축이 오는 30일부터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경기도 광명시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 등이 증축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그린벨트 내 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구역 내 입지시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그린벨트 내 공장에 대한 증축 규제를 완화했다. 기아차 소하리공장 등 수출공장인 경우 증축이 불가능하도록 돼있지만 현재 면적(기존 증축면적 포함)의 2분의 1만큼을 증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연면적이 21만1571㎡(6만4000평)인 소하리공장은 10만5785㎡(3만2000평)를 확장할 수 있게 된다. 기아차 관계자는 "공장을 증축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린벨트 내 수출공장에 대해 1970년대와 1980년 초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일부 증축을 허용한 뒤 1984년부터 전면 불허해왔다.

개정안은 또 그린벨트에 있는 일반공장의 증축 허용 면적을 '그린벨트 지정 당시 시설연면적의 2분의 1 이내'에서 '시설연면적만큼'으로 변경했다. 지정 당시 연면적이 300㎡인 공장이라면 지금은 450㎡까지만 증축이 허용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600㎡까지 증축할 수 있게 된다.

농수산물 저장창고 면적을 현행 100㎡에서 150㎡로 늘리고 축사 내 축사관리실의 면적도 10㎡ 이내에서 33㎡ 이내로 완화했다. 주말농장,화훼마을,공동작업장 설치 등 소득증대사업에 대해서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린벨트에 설치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 시설을 국제경기대회로 제한하고 있지만 여수세계박람회 관련 광고물은 예외로 하도록 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