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과 두산인프라코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주가연계증권)에 가입한 이성욱씨(가명).이미 기초자산의 주가가 원금손실 조건인 최초 기준가의 50%를 밑돌아 손실이 이만저만 아니다. 이씨는 이달 중순 리먼브러더스 파산보호 신청 이후 ELS 등 파생상품 관련 위험이 높아지자 지난주 눈물을 머금고 증권사를 찾아 중도상환을 요청했다.

하지만 그는 황당한 대답을 들었다. 이번 달 신청 가능일이었던 15일이 지났기 때문에 10월1일에나 중도상환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였다.

이처럼 ELS 중도해지를 하고 싶어도 맘대로 할 수 없는 데다 증권사별로 중도 상환 규정이 달라 투자자들이 혼선을 빚고 있다.

현재 ELS 발행을 하고 있는 국내 증권사 중 매 영업일 중도 상환 신청이 가능한 증권사는 대우와 삼성 한국투자증권 등 3개사뿐이다. 우리투자 현대 미래에셋 메리츠 NH투자증권 등은 주1~2회 중도 상환 신청이 가능하고 대신 동양 굿모닝신한 신영 한화 동부 유진 SK증권 등은 한 달에 1~2회로 중도상환이 제한된다.

최근 투자자들의 중도상환 요구가 늘면서 미래에셋증권이나 현대증권은 상환 요청 기회를 늘렸다. 미래에셋은 지난 26일부터 매월 15일에만 신청 가능했던 것을 매주 월요일로 신청 기회를 확대했다.

미래에셋증권 장외파생상품부 관계자는 "중도 상환이 실질적으로 늘어난 것은 아니지만 고객들의 요청이 잇따라 상환 기회를 확대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도 지난 24일부터 매월 첫번째 영업일과 15일 이후 첫 영업일에만 중도상환 신청을 받던 데서 매주 첫 번째 영업일마다 가능하도록 신청 기준을 변경했다.

ELS를 중도해지하게 되면 이익금에 대해서만 일정 비율만큼 환매수수료를 떼는 펀드와 달리 손실을 입어도 중도환매수수료를 내야 한다. 일반적으로 발행 6개월 이후의 ELS는 평가금액의 최대 5% 이내, 발행 6개월 미만은 최대 10% 미만에서 수수료를 내게 된다.

하철규 우리투자증권 차장은 "주가가 바닥권에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가급적 중도상환 요청을 자제해 줄 것을 권유하고 있다"며 "투자기간을 늘려갈 경우 만기 전에 양호한 수익률로 조기상환되는 기회를 맞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하 차장은 "우리투자증권의 경우 9월 셋째주 58억원에 그쳤던 공모ELS 발행액이 지난주엔 128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위축됐던 분위기가 조금씩 진정되고 있다"고 전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