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수사 의뢰하고, 혐의 사실이 인정되면 민사상 법적 조치 등을 통해 회수할 예정이다.
테스텍은 또 준비 중인 보통주 459만163주의 신주 발행에 대해 김노순씨가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임에 따라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박철응 기자 he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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