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영 PD사건' 10년만에 법정 분쟁서 현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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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현영 PD사건'으로 지난 10여년 간 마음 고생을 해왔던 현영이 지난 8일 기나긴 법정 분쟁의 막을 내리며 미소를 되찾았다.
10년 전인 1998년, 해외로 오지체험 프로그램 촬영을 떠난 현영은 외주제작사 담당PD로부터 성폭행을 당할뻔했다고 한다.
현영은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팔에 상해를 입은 사진과 찢긴 원피스 등을 증거로 내세워 담당PD를 성폭행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담당PD는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의 구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007년, PD는 성폭행미수 사건의 증거가 조작되었다며 현영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또 한차례 현영과 법정 분쟁을 벌어졌다.
언론보도에 따르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용석)는 8일 외주제작사 PD 정모씨가 "10년 전 현영에 대한 강간미수 및 폭행치상 사건의 증거가 조작됐다"며 현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원고패소 판결해 현영의 손을 들어줬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