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간통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탤런트 옥소리씨가 30일 담당 재판부에 간통죄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옥소리 측 변호인인 임성빈 변호사는 30일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할 때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형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해 달라"며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고양지원 형사5단독(조민석 판사)에 위헌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임 변호사는 신청서에서 "간통죄는 헌법에 기초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간통죄는 민사법정에서 다뤄야 할 문제이지 형사법정에 세워야 할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옥소리의 위헌심판 제청으로 인해 두 사람의 법정공방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올때까지 잠시 중단되게 됐다.

한편, 박철은 지난해 10월 9일 옥소리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냈으며 이에 맞서 옥소리도 지난해 10월 16일 경기도 고양가정법원 가사합의 1부에 고소장을 접수 맞고소 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