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영상제작업체 K프로덕션 측은 "강현수와 뮤직비디오 촬영 계약을 맺고 모든 작업을 끝냈으나 일부 착수금 외에 약 1년간 잔금을 치르지 않아 28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사기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현수 측은 "상황이 어려워져 1천만 원 미만의 잔금을 못 치뤘다"며 그러나 "계약서 상에는 착수금 절반을 지불하고 음반이 발매되면 잔금 절반을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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