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품은 어린이 놀이시설의 소유자와 관리자 등이 가입해야 하며 최고 보상액은 사망 8000만원,부상 60만원,후유장애 500만원이다.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 주체가 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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