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은 이번 처분에 대해 "주식 양도에 대한 정부(강원도) 및 대주단의 승인 등 조건이 선결되어야 이행이 가능한 조건부 계약"이라며 "단 내년 10월31일(합의에 의해 연장가능) 까지 조건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매매계약은 해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처분금액은 주식 발행회사와 정부(강원도)간의 실시협약 변경 결과 최종 결정된 운영수입보장비율에 따라 결정된다.
처분금액은 통행료수입 보장비율이 90%일 경우 441억2600만원, 85%는 404억6300만원, 80%는 369억5100만원으로 변경된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