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이라이프, 새람아이앤디가 주총효력정지 가처분 입력2007.11.21 07:15 수정2007.11.21 07:15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브이라이프는 21일 새람아이앤디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정지 등의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변동성 대비"…3월 증권사가 꼽은 K증시 3가지 리스크 2 [마켓칼럼] 'AI 시대'의 승자를 예측하는 투자법 3 주식 사두고 SNS서 추천해 23억 챙겼다…'핀플루언서' 민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