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가 멀티미디어방송사업에 대해서는 직접사용채널에서 보도전문과 종합편성채널을 운영하지 않는다는 전제조건으로 소유규제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지상파멀티미디어방송(DMB, 무선IPTV)은 대기업과 일간신문, 뉴스통신이 지분 참여를 할 수 없었지만 49%까지 출자할 수 있도록 완화됩니다. 또 일간신문과 뉴스통신이 IPTV와 디지털케이블TV 등 유선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가 33%에서 49%로 늘어납니다. 다만 직접사용채널에서 데이터방송과 주문형비디오를 통한 보도프로그램 제공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재홍기자 jhje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