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아정보,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기각 입력2007.10.17 09:56 수정2007.10.17 09:56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코아정보시스템은 그레이엄 스미스씨가 제기한 주식처분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17일 공시했다.한경닷컴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환율·트럼프 불안해"…달러 모으는 기업들, 2년만에 예금 '최대' [한경 외환시장 워치] 2 코스피, 차익실현 매물에 장중 2630선 등락…외인·기관 '팔자' 3 금융위원장 "3월 말 '전 종목' 공매도 재개…과열종목 지정은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