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 종가기준으로 최근 5일간 주가상승률이 75%이상이고, 최근 20일 중 최고종가이며 최근 5일간 주가상승률이 최근 20일간 코스닥종합지수 상승률의 4배 이상인 경우 28일부터 이상급등종목으로 지정된다.
한경닷컴 정수진 기자 selene2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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