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엘리베이터의 지주사 자격 여부를 집중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현대엘리베이터 주가가 또 다시 들썩였다.

7일 현대엘리베이터는 전일대비 5.0%(7000원) 오른 14만7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한때 13.93%까지 오르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팀의 임경환 사무관은 “현대엘리베이터가 지분구조상 현대그룹의 지주회사인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8월 말까지는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현대그룹의 지배구도는 ‘현대엘리베이터-현대상선-현대증권-현대엘리베이터’로 이어지는 순환출자구조로 이뤄져 있다.

이 상황에서 현대엘리베이터의 지주사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은 바로 ‘아일랜드계 투자사 넥스젠캐피털이 보유한 현대상선 지분’이다.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현대엘리베이터가 지난 회기말 현재 총 자산대비 현대상선 지분가치 비율은 42.09%.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사업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자회사의 지분가치가 자산총액의 50% 이상을 넘게 보유해야 하는데, 넥스젠이 보유한 현대상선 지분을 현대엘리베이터 소유로 간주하면 이 지분가치가 50%를 웃돌게 된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현대엘리베이터의 우호세력인 넥스젠은 지난해 10월24일 현대엘리베이터와 현대상선 주식 600만주(지분율 4.5%)를 사들이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다. 5월말 현재 약 3.7%(500여만주)를 매입한 상태다.

계약에 따르면 매입예정인 지분 가운데 최소 540만주에 대한 의결권은 넥스젠과 현대엘리베이터가 공동으로 행사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이 지분에 대한 해석이 중요해진 것이다.

그러나 공정위에서 이 지분을 현대그룹의 지분으로 유권해석한다고 해도 현대그룹이 지주사 체제로 전환할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

현대그룹 입장에서는 지주사로 변신했을 때 얻을 만한 이점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현대엘리베이터가 지주사로 전환하게 될 경우, 사업지주회사는 금융업체를 소유할 수 없는 금산법에 따라 현대그룹은 금융회사인 현대증권을 팔아야 한다.

게다가 현대그룹은 현재 현대건설 인수전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 한 푼의 자금이 아쉽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지주사 전환을 한다고 치자. 이 경우 ‘현대엘리베이터-현대상선-현대증권-현대엘리베이터’로 이어지는 순환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다.

공정위의 임 사무관은 “현대엘리베이터가 지주사로 결론날 경우, 현대엘리베이터가 순환출자구조를 해소해 지주사 전환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의무 사항은 아니다”고 말했다.

원하지 않는다면 자회사에 대한 지분을 매각해 지분율을 낮춰 현재의 그룹 구도를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한경닷컴 이혜경 기자 vix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