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는 1일 공정위의 조치에 대해 "방송의 특성을 도외시한 것이자 방송위의 고유 감독권에 대한 침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이용 약관과 요금 승인은 방송위의 관장 사항이고 SO의 채널 편성은 다채널 유료방송사업의 본질적인 영역으로 시청률과 요금만으로 평가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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