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잡습니다] 한국경제신문 25일자 25면 '예ㆍ적금 깨야 한다면 분할 해지 이용하세요' 기사 중 입력2007.07.25 18:04 수정2007.07.26 09:29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바로잡습니다=한국경제신문 25일자 25면 '예·적금 깨야 한다면 분할 해지 이용하세요' 기사 중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취직하거나 주택을 마련했을 때 중도에 해지해도 만기 때 주는 정상이자를 준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기에 바로잡습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혼인신고 안 해도 육아 휴직 가능"…日 기업들 '파격 결단' 2 "캠핑 갈 땐 SUV죠" 외면당했는데…관심 폭발한 車 정체 [최수진의 나우앤카] 3 공채 씨 말라가는 와중에…삼성 7000명 신입 채용 '스타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