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오픈 마켓(인터넷 장터)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 사고에 대해 G마켓 등 사이트 운영자에 보상 책임을 물리기로 함에 따라 온라인을 온상으로 삼고 있는 '짝퉁(모조품) 시장'이 일소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도적으로 구입한 게 아니라면 '짝퉁' 구매도 소비자 피해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이키 등 '짝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표권자들은 그동안 오픈 마켓 운영업체들에 짝퉁 판매자 단속을 강력하게 요구해왔다.

◆나이키 티,노스페이스 등산복…'짝퉁 천국' 온라인 몰

지난 6월 아디다스,나이키,노스페이스,푸마 등 스포츠 용품 4사는 G마켓에 등록한 판매자들이 최근 1년간 1만2000여 건의 짝퉁을 판매,피해를 당했는데도 G마켓이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피해액도 대규모다.

아디다스코리아에 따르면 세관,검찰,경찰과 함께 단속,집계 가능한 피해액만 2005년 59억원에서 지난해 207억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디다스 관계자는 "적발하지 못한 사례도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피해액은 측정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설명했다.

모조품 범람의 1차적인 책임은 가짜를 들여온 병행수입업자들에게 있다.

하지만 상표권자들은 오픈 마켓의 관리 소홀도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아디다스코리아 관계자는 "G마켓에 짝퉁 판매자를 신고하면 왜 판매를 중지하는지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품절'이라고만 표시,자칫 소비자에게 해당 상품이 인기가 있어 다 팔려나갔다는 인상을 준다"고 비판했다.

소비자로선 짝퉁을 구매해 놓고도 모른 채 재구매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G마켓 등 오픈 마켓이 짝퉁을 판매한 업체의 주소,사업자등록증 등 자세한 사항을 고지하기만 해도 상표권 침해는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가 검토 중인 '오픈 마켓 책임 강화안'이 중요한 이유다.

이에 대해 G마켓은 "품절 사유가 수십 가지인데 비용,인력상의 문제로 인해 일일이 밝히지 못하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해명했다.

◆오픈마켓 책임 범위 넓어질 듯

공정위는 오픈 마켓의 책임 강화와 함께 아예 오픈 마켓을 단순 중개업자가 아닌 실질적인 판매자로 규정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가 L사(오픈 마켓)에 대한 신뢰에서 거래를 시작했고,상품 대금을 A(판매업자)에 지급하지 않고 L사를 통해 지급할 경우 계약 당사자로서의 실질적인 모습은 L사가 갖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명기돼 있다.

오픈 마켓의 지위가 판매자로 바뀌면 오픈 마켓이 모조품 판매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할 경우 스스로가 실질적인 '짝퉁' 판매자가 되고,이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오픈 마켓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상표권 침해를 막기 위한 첫걸음일 뿐"이라며 "자칫 오픈 마켓에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세관 조사,검·경 단속 강화 등 추가적인 조치들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표권자들이 '집안 단속'을 잘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 나이키,아디다스,노스페이스 등 유명 브랜드의 경우 태국 인도네시아 현지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공장에서 계약 물량을 초과,생산된 상품들이 '뒷문'으로 유통되곤 하는데 이 같은 '진짜 같은 가짜' 상품은 육안으로 식별이 불가능하다.

한 병행수입업자는 "'진짜 같은 가짜'를 들여오다 세관에 적발,선의의 피해를 입는 수입업자도 꽤 된다"고 전했다.

박동휘/차기현 기자 donghui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