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중소기업 대출과 주택담보 대출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 조사에 착수한다.

특히 대출금이 동탄신도시 예정지 주변으로 부당하게 유입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변동금리 주택담보 대출에 대해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쏠림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업 등 특정 업종에 대한 편중 현상이 심화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 13일부터 한국은행과 함께 실태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개인 사업자 등이 기업자금 대출을 받아 사업 목적과 무관한 부동산 매입 자금 등으로 유용한 사례가 있는지도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은 지난해 45조3000억원 늘어난 데 이어 올 들어 4월까지 이미 22조4000억원 급증했다.

금감원은 특히 금융회사 대출금이 동탄신도시 예정지 및 주변 지역으로 부당하게 유입되는 것을 원천 차단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신도시 예정지 및 주변 지역은 물론 강남 분당 등 수도권 주요 지역 점포를 중심으로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주택 대출 관련 규제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현장 확인에 나설 예정이다.

또 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의 처분 유예 기간(1년)이 돌아올 때 보험사 및 상호금융회사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변칙 상환하는 사례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기존 담보 주택을 1년 안에 파는 조건으로 투기 지역의 아파트 담보 대출을 받은 '처분 조건부 대출'과 3건 이상인 투기지역 아파트 담보 대출을 2건으로 줄여야 하는 '축소 조건부 대출'은 지난 3월 말 현재 약 7만건(대출금 8조원)이다.

이 가운데 올해 유예 기간이 끝나는 대출은 4만6000건으로 파악됐다.

김대평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번 점검 결과 관련 법규를 위반한 용도 외 유용 대출금은 즉시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법규를 위반한 임직원은 문책 등 엄중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동금리 주택담보 대출에 대해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한 것은 변동금리 대출의 편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 방안이 실행되면 금융회사들은 늘어난 충당금 비용의 일부를 고객들에게 전가할 것으로 보여 대출 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오는 7월부터 변동금리 주택담보 대출에 대한 주택신용보증기금의 출연 기준 요율이 현행 연 0.125%에서 0.260%로 상향 조정돼 변동금리 주택 대출의 금리는 더 오르게 된다.

김 부원장보는 "시장금리 상승으로 주택대출 금리가 오르면 차주의 이자 부담 가중으로 금융회사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며 "변동금리 대출의 편중 현상을 지속적으로 완화하도록 정책을 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