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신건설 이상급등종목 지정 해제 입력2007.05.28 16:21 수정2007.05.28 16:21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코스닥시장본부는 동신건설의 이상급등종목 지정을 오는 29일부터 해제한다고 28일 공시했다.한경닷컴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마켓PRO] 투자고수들, 테슬라 집중 매집…아이온큐·팰런티어도 '순매수' 2 삼성증권, 김화진 교수 사외이사 선임…女이사 의무화도 3 어도비·구글·MS와 한배 탄 스토리..."블록체인 기술 실사례"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