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 vs 30%.'

개인 간 금융거래와 미등록 대부업체의 최고 이자율을 연 40%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이 4월부터 시행된 가운데 등록 대부업체의 이자율 상한선도 현행 연 66%에서 55%나 60% 선으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대부업계는 66% 선을 유지해야 한다고 버티고 있고 시민단체는 이자제한법보다 낮은 30%대로 인하해야 한다고 맞서 적지 않은 논란을 빚을 전망이다.

정찬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대부업제도 개선 및 금융소외계층 지원 방안' 세미나에서 "대부업법 상의 금리 상한선을 급격히 떨어뜨리면 불법 대부업 시장만 활성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우선 금리 상한을 현 66%에서 60%나 55% 수준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양석승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 회장은 "등록 대부업체의 조달금리가 제도권 금융사에 비해 4∼7배가량 높은 데다 연체율도 15∼20%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연 66% 금리는 합법적 대출 영업을 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고 강조했다.

조성목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팀장도 "최고 이자율을 66%로 해도 대출 신청자 10명 중 3명 이상이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최고 이자율을 갑자기 낮추면 이런 사람들이 사채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형 대부업체들을 중심으로 경쟁을 통해 최고 이자율을 점진적으로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헌욱 참여연대 변호사는 "10년 전보다 시장 이자율과 물가 상승률이 떨어진 우리나라 경제 상황과 외국의 이자 제한 기준을 고려하면 연 20%가 법정 이자제한 기준으로 타당하다"고 전제한 뒤 "다만 대부업 시장을 양성화하기 위한 대부업법에서는 예외를 인정해 30%가 적정한 이자 상한선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대부업 이자율 상한선을 낮출 때 예상되는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검토해 대부업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