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기가 쉬워진다.

건설교통부는 9만평(30만㎡) 이하의 일반산업단지(옛 지방산업단지)와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인구 50만명 이하의 일선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현재 일반·도시첨단 산업단지 지정권은 광역시장·도지사로만 한정돼있다.

건교부는 지정권한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선 지자체가 지역실정과 수요에 맞게 산업단지를 개발할 수 있게 돼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개정안은 또 산업용지 공급가격을 낮출 수 있게 토지공사,지방공사 등 산업단지조성사업 시행자에게 산업단지 종사자를 위한 주거·상업·복지시설과 R&D센터같은 관련시설을 건축할 수 있게 했다.

또 난개발로 공장들이 밀집돼 있는 지역은 준산업지구로 지정,도로 및 환경개선 시설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오래된 산업단지는 재정비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각종 시설의 리모델링과 업종재배치 등을 장려하기로 했다.

현재 리모델링이 필요한 노후산업단지는 지난해말 현재 전국 260여개 산업단지 중 4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와 함께 계획관리지역에는 시장·군수가 '3만㎡~50만㎡'의 범위 내에서 공장설립유도지구를 지정토록 해 흩어져 있는 공장들을 밀집시키거나 새로운 공장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