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DBS, 외환銀 인수자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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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개발은행(DBS)이 다국적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외환은행 인수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금융감독당국은 "DBS는 비(非)금융주력자로 판정된 만큼 최대주주로 외환은행을 인수할 자격은 없다"고 거듭 밝혔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29일 "지난해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해 DBS의 지배주주 요건 심사를 해본 결과 비금융주력자로 판단됐다"며 "DBS의 지배구조가 변경되지 않는 한 여전히 비금융주력자로 분류돼 외환은행 인수자격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금감위의 심사에 따르면 DBS는 싱가포르의 테마섹(비금융주력자)이 30%에 약간 못 미치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테마섹과 그 관련회사 임원이 DBS 경영진으로 일하고 있으며 테마섹이 임원의 임면 등을 통해 DBS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은행법상 테마섹과 DBS는 동일인으로 간주됐다.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는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4%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다.
다만 금감위의 승인을 받아 10%까지 보유할 수 있지만 이 경우 4%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지난해 DBS의 외환은행 인수가 좌절된 것도 이처럼 금융당국으로부터 비금융주력자로 간주됐기 때문이다.
금융계 관계자들은 DBS가 은행법상 금융주력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테마섹과의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한다.
한 금융 전문가는 "DBS가 테마섹 및 그 관련회사의 소속 임원을 DBS 임원에서 물러나게 한 뒤 다시 지배주주 심사를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은행법 시행령에 따라 테마섹과 DBS가 동일인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외환은행 매각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가 결렬된 국민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으로부터 비금융주력자로 판정받은 DBS가 다시 금융주력자로 인정받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해 DBS의 외환은행 인수 가능성을 일축했다.
물론 DBS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최대주주가 아닌 자격으로 외환은행 인수를 간접적으로 추진할 수 있지만 컨소시엄의 최대주주가 금융주력자로 인정받아야 하는 등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금융계는 보고 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29일 "지난해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해 DBS의 지배주주 요건 심사를 해본 결과 비금융주력자로 판단됐다"며 "DBS의 지배구조가 변경되지 않는 한 여전히 비금융주력자로 분류돼 외환은행 인수자격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금감위의 심사에 따르면 DBS는 싱가포르의 테마섹(비금융주력자)이 30%에 약간 못 미치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테마섹과 그 관련회사 임원이 DBS 경영진으로 일하고 있으며 테마섹이 임원의 임면 등을 통해 DBS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은행법상 테마섹과 DBS는 동일인으로 간주됐다.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는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4%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다.
다만 금감위의 승인을 받아 10%까지 보유할 수 있지만 이 경우 4%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지난해 DBS의 외환은행 인수가 좌절된 것도 이처럼 금융당국으로부터 비금융주력자로 간주됐기 때문이다.
금융계 관계자들은 DBS가 은행법상 금융주력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테마섹과의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한다.
한 금융 전문가는 "DBS가 테마섹 및 그 관련회사의 소속 임원을 DBS 임원에서 물러나게 한 뒤 다시 지배주주 심사를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은행법 시행령에 따라 테마섹과 DBS가 동일인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외환은행 매각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가 결렬된 국민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으로부터 비금융주력자로 판정받은 DBS가 다시 금융주력자로 인정받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해 DBS의 외환은행 인수 가능성을 일축했다.
물론 DBS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최대주주가 아닌 자격으로 외환은행 인수를 간접적으로 추진할 수 있지만 컨소시엄의 최대주주가 금융주력자로 인정받아야 하는 등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금융계는 보고 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