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온라인신문협회(회장 한기봉 한국아이닷컴 대표•온신협)는 5일 새로운 '디지털뉴스 이용규칙'(이하 '이용규칙')을 발표했다.

디지털뉴스 저작물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식을 높이고,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 마련된 온신협 '이용규칙'은 2005년 3월 제정이래 두번째 개정이다.

온신협은 오는 6월 29일부터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됨에 따라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했고, 뉴스 저작물에 대한 개인 이용자들의 편리성에 초점을 맞춰 개정했다.

구체적으로 개정 저작권법에 신설된 '공중송신'의 개념이 도입됐으며, 고등학교 이하 학교수업 목적을 위한 저작물 전송시 '복제방지장치' 조치를 전제로 보상금 지급없이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인 네티즌들은 앞으로 비영리적 목적의 한정적 범위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자유롭게 직접링크방식을 통해 뉴스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

반면, 법인 및 기타 단체의 링크 사용은 여전히 제한돼 저작권자인 언론사와 협의 후 또는 허락을 받아 사용이 가능하다.

이밖에 RSS(Rich Site Summary)의 이용에 관한 지침이 추가됐다.

RSS서비스는 개인PC 등 한정된 공간 안에서 뉴스 콘텐츠를 이용하는 데 그쳐야 하며, RSS를 통해 구독하고 있는 뉴스 콘텐츠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배포하거나 다시 재(再) RSS서비스를 하는 행위는 엄격히 제한된다.

개정된 온신협 이용규칙의 전문 및 관련 FAQ는 협회 사이트 (www.kon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