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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맞이 재테크] (주택대출) 부채비율 낮으면 대출금리·한도 혜택

국민·신한·우리銀, 고객에 우대 서비스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확대 적용되면서 부채비율에 따라 주택대출금리와 대출 한도도 차등화가 이뤄졌다.

부채비율이 낮으면 금리와 한도에 혜택을, 높으면 페널티를 받는다.

국민은행은 2일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 관공서가 발행하는 공식 소득 증명 서류를 제출한 고객 중 부채비율이 250% 이하인 고객에게 주택대출금리를 0.1%포인트 우대해주기로 했다.

부채비율은 신청 대출금을 포함한 총 부채 금액을 증빙 소득금액으로 나눈 후 100을 곱해 산출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부채비율이 낮은 고객은 다른 고객에 비해 정상적으로 채무를 상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대출금리를 낮췄다"고 설명했다.

국민은행은 또 개인 신용등급이 9등급 이하인 고객이 5000만원을 넘는 대출을 신청했을 때 부채비율이 400%를 넘으면 대출을 거절한다.

아울러 전 지역의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공식 소득 입증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대출 만기일까지 금리를 0.2%포인트 가산해 적용할 계획이다.

매출액,신용카드 사용액, 부동산 임대소득 등 신고소득도 비공식적인 소득 증빙 서류로 활용할 수 있지만 공식 소득 입증 서류에 비해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의 위험 부담을 금리에 반영한 것이다.

신한은행은 부채비율이 250%를 초과하면 대출 한도를 일반 소비자의 85%로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일반 소비자와 같이 한도 100%를 모두 받으려면 0.3%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물어야 한다.

또 공식 소득 증빙 자료를 내면 금리를 0.2%포인트, 담보인정비율(LTV) 40% 이내 대출은 0.1%포인트 금리 할인 혜택을 준다.

우리은행은 부채비율이 250%를 넘는 고객에 대해 0.25%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부과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부채비율이 400%를 넘거나 이자상환비율이 40%를 초과하면 대출 담당 심사역에게 경고 사인을 준다.

이자상환비율은 이자비용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수치화한 개념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채무 상환 능력이 대출금리와 한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면서 부채비율이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다"며 "앞으로 이 같은 분위기는 더욱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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