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또 다른 우회 상장 기업에 대해서도 내사를 벌이고 있어 조만간 2차 조사에 들어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1일 코스닥 기업 인수·합병을 통해 우회 상장한 비상장 법인 4곳과 이들 기업의 대주주를 조사한 결과 이들이 주식 양도 차익 및 법인소득 722억원을 탈루한 사실을 적발해 169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또 차명 거래로 변칙적인 주가 조작을 한 1개사에 대해서는 조세포탈범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나머지 3개사는 증권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도록 금융감독원에 통보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