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아이앤비 주권매매거래 정지 입력2006.11.28 07:34 수정2006.11.28 07:34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코스닥시장본부는 28일 서원아이앤비에 대해 최대주주 변경으로 인해 정규시장 매매거래개시시점부터 60분 경과시점까지 보통주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한경닷컴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R의 공포' 심상치 않다…트럼프 한마디에 ETF 초토화 2 톰리 "6주 내 최고 회복" vs. 건들락 "침체 확률 60%" [김현석의 월스트리트나우] 3 서학개미 밤잠 설치는데…"관세 여파 시작도 안했다" [노정동의 어쩌다 투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