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현행 증권회사 자기자본규제인 영업용순자본비율(Net Capital Ratio, 이하 NCR)의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고 발표한데 대해 증권사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신영증권은 24일 "금융감동당국이 연내 태스크포스팀(T/F)을 구성해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가의 제도를 조사하고 증권업계의 의견을 수렴, 내년 상반기까지 개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개편 내용이 내년에 모두 반영되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장외파생상품의 영위요건 완화는 기존에 인허가를 받은 증권사들의 강한 반발이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감독당국이 이번에 발표한 내용에는 ▲인허가, 적기시정조치 등의 기준비율 하향 조정 ▲신규영업에 대한 위험액 산정기준의 완화 ▲잉여자본의 절대규모도 규제대상에 포함 등 세 가지 개편 방안이 마련됐다.

이 증권사 손지선 연구원은 NCR 제도 개편에 따라 미칠 수 있는 증권업계의 영향을 분석하고 그 가능성을 전망했다.

첫째, 배당여력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했다.

현재 NCR이 경쟁사 대비 낮은 동양종금증권 및 키움증권 등 일부 증권사의 배당여력이 장기적으로는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다.

둘째, 자기자본이익률(ROE) 상승 노력이 가속화될 것으로 봤다.

손 연구원은 "외환위기 이후 각 증권사들이 재무건전성을 과시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NCR을 높여온 측면이 있었으나, 점차 자기자본을 효율적으로 최대한 이용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면서 "이번 NCR 기준비율 하향조정 조치는 이러한 증권업계의 노력을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셋째, 투자활동 영역의 확대 가능성이다.

직접투자(PI) 등 총위험자산을 급격하게 증가시키는 투자활동에 대한 증권사의 부담을 다소 완화시켜 줄 것으로 예상돼 투자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다만 장외파생상품의 영위요건(NCR 300% 이상)이 완화될 경우에는 중소형 증권사 및 외국계 증권사도 추가적인 장외파생상품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게 돼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결합증권 시장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져 수수료 인하경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넷째,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이지만 잉여자본의 절대규모도 규제대상에 포함될 경우 자본규모가 작은 소형 증권사들의 경우 자본확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